구제역 백신 논란 정부 감사결과 발표..검역본부장 중징계

백신주 선정, 국가검정 및 품목허가에 문제 지적..정부 및 관련기관 3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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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 확산과 백신 논란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제역 백신관리와 예찰, 과태료 부과 등에서 발견된 문제의 책임을 물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비롯한 5명을 징계하고 27명을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 감사는 구제역 백신에 초점을 맞췄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백신주 선정과 접종 부작용 관리, 수입공급체계,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다뤘다.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은 기존 백신주(O1-manisa)의 R1값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작년 7월 경북 의성 구제역을 잘 방어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적동물(소 혹은 돼지)에서 구제역 백신제품의 안전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국내 백신제조사들이 수출업체(M사)의 자가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것을 묵인했다. 이와 함께 ㈜SVC와 국내 5대 백신제조사들의 백신공급체계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생산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백신접종 이상육과 과태료 부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M사 제품설명서에 기재된 접종부위 육아종에 대한 내용은 국내 제조품목허가에서는 누락됐다. 2011년부터 13년 4월까지 농식품부 고시 없이 방역총괄과 공문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담당관실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구제역 백신 수입 다변화, 구제역 및 AI 예찰, 초동방역팀 운영 등과 관련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대한 기관주의 및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검역본부장 등 징계대상자 5명의 징계수준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지적사항과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려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7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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