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국이동제한 해제..2014년부터 1900만수 살처분 `역대 최대 피해`
지난해 1월부터 374건 발생..재발생 막을 발생농가 사후관리 초점
H5N8형 고병원성 AI의 이동제한이 전국적으로 해제됐다. 지난해 9월 24일 재발한 지 약 9개월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지막으로 발생한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 주변 2개 방역대를 해제한다”며 “고병원성 AI와 관련된 전국 이동제한을 7월 15일 18시부로 전면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병원성 AI에 대한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오리 판매 금지, 가금류 입식전 검사 등 고병원성 AI 발생기간 동안 강화됐던 차단방역조치도 일제히 종료됐다. 다만 입식전 검사를 위해 계열화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입식계획을 통보하던 조치는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병원성 AI가 금방 재발했던 주요 원인을 ‘발생농가 사후관리 미흡’으로 추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농가별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6일 최초 발생했던 H5N8형 고병원성 AI가 7월 25일 종식됐지만 2개월여 만인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바로 재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9월 재발부터 지금까지 9개 시도에서 162건의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여 234개 농가 511만수의 가금이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민관 합동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출하전 검사 및 폐사체 검사 등을 통해 발생농장 사후관리와 상시예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리 등 가금산업 체질개선, 농가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포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와 주민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 및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의심축 신고 등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