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조류인플루엔자 A(H7N9) 바이러스 생물안전정보 안내
관리범주, 특성, 임상증상, 검체 취급·수송, 역학, 예방·치료 정보 공개
한편, 중국에서는 H7N9 소강국면 접어들어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AI(H7N9) 바이러스의 생물안전정보를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4일,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H7N9)바이러스의 인체감염 발생 및 시험·연구 목적으로 반입된 이들 바이러스 취급에 대한 생물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H7N9 바이러스의 생물안전 정보를 안내한다" 고 밝혔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안내한 자료를 보면, H7N9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제2위험군(Risk Group)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제3군 법정감염병, 생물작용제로 분류되어 있어 수입허가 대상 바이러스이다. 미국의 경우 BL3 레벨에서 다루는 제3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또한 신종 AI(H7N9) 바이러스가 3가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재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HA(Haemagglutinin) 유전자 : 2011년 저장성에서 발견된 저병원성 H7N3 바이러스
♦ NA(Nuraminidase) 유전자 : 2010년 체코에서 발견된 저병원선 H11N9 바이러스
♦ Internal Gene(내부 유전자) : H9N2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상하지, 저장성 등의 가금류에서 발견)
또, H7N9 바이러스가 포유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유류 감염에 적응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때문에 아직도 Pandemic(세계적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H7N9 바이러스는 H5N1보다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했으며, 분리된 바이러스의 HA 구조 분석 결과 조류에서는 저병원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정보안내에서 병원체 및 검체의 취급 수송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시설에서는 배양을 제외한 진단시험, 검체포장 등 non-proliferative 진단시험만 해야 하며, 바이러스 배양 실험 및 in vivo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사람이 H7N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잠복기는 7-10일 정도이며, 미국 CDC(질병관리센터)는 환자 접촉시 10일간 증상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안내서는 H7N9 감염경로에 대해서 "사람이 감염되는 주요 노출원 및 감염경로에 대해 알려진 바 없다" 면서도 "최근 연구 결과 사람으로의 감염에 최소 2가지 도입 경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사람 간 감염에 대해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H5N1 바이러스 처럼 제한된 사람간 전파 및 확산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H7N9바이러스에 대해 "최근 발견된 바이러스 중 가장 치명적인 것에 속하며 특이하게 사람에게만 위험한 바이러스로 가금류에서 사람으로의 전이가 H5N1 보다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는 WHO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H7N9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치료는 타미플루(Oselamivir) 및 리렌자(Zanamivir)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가능한 백신은 없지만, 중국 보건당국이 백신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 이내에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안내서는 밝혔다.
한편, 지난 6일부터 13일 사이 중국내 신종 AI 확진환자는 단 1명 뿐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어느정도 소강국면에 접어들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신종 AI 감염자는 130명이고, 사망자는 3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