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동물복지 관련 법안, 우선순위 정해 통과 추진`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합해 조항별로 함께 심의하면 효율적 조정 가능`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토론회에서 포럼 공동대표 문정림 국회의원이 동물복지 관련 법안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물복지 관련 법 제∙개정안은 모두 56건. 이 중 10건이 통과됐고 46건은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야생생물법이나 화장품법, 동물원법 제정안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문정림 의원은 “계류 중인 법안 46건은 대부분 법안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중 어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지 포럼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관련 부처나 단체의 이견이 적어 비교적 조율이 수월할 수 있는 법안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법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거나, 미용업 등 동물관련 업종에 대한 신고제 도입, 살처분 시 생매장 금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제한 등을 다룬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관련 직능단체나 업계에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포럼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와 언론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은 동물보호법 심의에 대한 조언도 전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여럿 이어졌지만 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농해수위 소관 법안 1,083건 중 대안반영을 포함한 통과율은 약 46%이지만, 동물보호법은 28건 중 6건이 통과되는데 그쳤다.
문정림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여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하나로 모은 후 조항별로 심의한다면 효율적인 심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2013년 문정림∙심상정∙진선미∙한명숙 의원이 함께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현재까지 별다른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 내년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관련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