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7월부터 동물등록제 단속을 실시한다.
공주시는 올해 1월부터 '반려견의 유기를 방지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6월말로 종료하고,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계도기간 동안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지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따라 20만원에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동물 등록방법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수료(15,000원~20,000원)를 납부하고 마이크로 칩을 시술하면, 신청자 주소로 등록증이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계도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축산과 가축방역담당(041-840-8877)에게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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