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존중하는 농가는 실제로 0.1% 뿐˝

친환경 인증이 동물복지 존중을 의미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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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 대표 임순례)가 “정부가 운영하는 현행 축산물 인증제 가운데 동물의 복지를 존중한 인증은 ‘동물복지인증’과 ‘친환경 유기축산물’ 인증 2개뿐이다. 그런데 이 인증을 받은 농가는 동물복지 68호, 유기축산 75호 등 국내에 140호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수만 합산한 113,510호의 0.12%에 불과한 수준이다.

카라는 ‘동물복지’, ‘친환경 무항생제’,  ‘친환경 유기축산물’, ‘해썹(HACCP)’, ‘지에이피(GAP)’, ‘저탄소 인증’ 등 축산물에 적용될 수 있는 6개 인증제를 검토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며 “동물복지 축산물이 구입의사가 있는 36.4%(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카라 측에 따르면, 동물복지나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에서는 일반 농가보다 낮은 가축 사육밀도, 케이지나 스톨을 이용한 감금식 사육 제한,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배려한 환경조성 등 동물의 습성을 반영하는 반면 무항생제, 해썹 인증 등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요소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이상행동까지 유발하는 케이지나 스톨 등 좁은 공간에서 가축을 평생 감금 사육해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무항생제, 해썹 인증 등의 취득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2014년 말 기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가 8,275호의 구성을 보면 유기축산물 농가 97호, 무항생제 농가 8,178호로, 무항생제 인증 농가가 전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의 98.8%라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나 유기축산물 인증 없이 무항생제 인증만 취득한 농가에서는 일반 농가 기준인 현행 축산법상 가축 사육밀도를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는 이미 금지된 케이지와 스톨을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무항생제 인증이 소비자들로부터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로 오해되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 2014년 10월 실태를 점검한 뒤 “무항생제 축산물은 관련 법규상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사실상 제약이 없는데다 실제 일반 축산물과 유사한 정도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無)항생제’ 명칭을 사용하면 소비자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무항생제 인증 제품의 포장에는 ‘항생제가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등의 문구나 연관 이미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케이지와 스톨 추방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인증과 그렇지 않은 축산물 인증이 분명히 구별되어 소비자 혼동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무항생제와 해썹 인증을 받고서 닭을 배터리 케이지에서 키우고 돼지를 스톨에 계속 가두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표. 동물복지 관점에서 바라본 축산물 인증제 표(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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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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