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9회] 동물등록제,무엇이 문제인가?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weeklyvet_9th
이번 주 제9회 위클리벳 주제는 동물등록제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시범사업기간을 거친 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됐습니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5월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161만 마리 중 88만 마리가 등록돼 등록률이 55.1%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때 마다 ‘등록대상동물’ 숫자를 달라지며, 동물등록률 또한 들쭉날쭉 발표되는 상황입니다.

animal registration ratio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는 동물등록방법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내장형 동물등록방법의 안전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등록방법(3가지)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인식표

정부는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단속 없이 동물등록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3차 이상 위반 – 과태료 40만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단속이 이뤄진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동물등록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위클리벳 황.당.무.개(황당한 무나나의 개소리)는 수의계·동물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