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분실 가장한 유기행위 막는다..유실신고기간 단축 추진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등 근본 대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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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반려견 유실신고기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려견을 잃어버린 척 버리는 행위를 현행법으로는 잡아내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사망하는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기동물이 접수된 경우 최소 7일 이상 주인을 찾고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이 지자체장에게 귀속되어 안락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반려견을 유기한 후 안락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30일 이내에 ‘유실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등록제가 외장형 전자식별장치나 인식표 등 쉽게 떼어내고 버릴 수 있는 방법도 등록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한 유기행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만 51,000여마리의 반려견이 유기됐고 유기동물 보호사업 예산으로 연간 1백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정말 잃어버렸다면 바로 유실신고를 하고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라며 기존 30일의 신고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장에도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지원 권한을 부여하고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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