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연수교육·마약류교육 병행 법적근거 마련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사∙약사 연수교육과 동일하게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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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의사 연수교육에서도 마약류 관리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9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펜타닐 등 마약이나 졸레틸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취급자만 사용할 수 있다.

동물병원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면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격을 얻게 되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동물병원 임상에 종사하게 된 후 1년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은 보통 관할 시도청의 보건소에서 주관하게 된다.

기존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 실시되는 의사 및 약사 보수교육에서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반해 수의사에 대해서는 연수교육과 병행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지난해 11월 경기지부 연수교육 등 개별적으로 병행 교육을 실시한 사례도 있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시도청과의 협조 문제로 임상수의사들이 별도의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따로 수강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의사법에 따라 실시하는 연수교육에서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향후 교육이수가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임상회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수교육과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병행하도록 추진해왔지만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법 시행규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0월 18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릴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도 마약류취급자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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