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관련 종축업 및 농장, 소독방역시설 기준 강화

축산법 시행령 개정..AI 취약 소규모 가금농장·가든형식당도 등록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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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AI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닭, 오리 관련시설의 등록요건을 강화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금사육농장의 범위를 기존 15제곱미터 미만에서 10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시설, 가금사육농장을 등록하기 위한 소독 및 차단방역 시설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최근 H5N8형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형 토종닭 및 오리농장, 가든형식당의 차단방역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종오리업의 차단방역시설 기준은 소독조 설치나 울타리 설치 등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지만, 이번 개정안은 소독시설 기준과 차단방역 기준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규정했다.

시설 면적에 따른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고압분무기, 신발소독조 등이 포함됐으며 전실(前室)이나 물품반입창고, 출입자 제공용 별도 의복, 차량진입 차단바 설치 등 세부내용이 포함됐다.

가축사육업 중 닭이나 오리를 기르는 농장에도 전실 설치와 출입자용 별도 의복 등 방역기준이 강화됐다.

10~15제곱미터 사이의 면적으로 이번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등록대상에 포함된 축산시설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강화된 소독 및 차단방역시설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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