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적용 현황을 논하다
검증된 OECD 가이드라인 대체시험법 적용해야..도입·연구 위한 지원필요성 지적
동물실험 위주였던 화학물 독성 및 보건의료과학 연구분야의 21세기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OECD 차원에서 검증된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실험보다 사람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생되는 실험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문정림 국회의원과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 주최한 ‘21세기 독성연구와 보건의료과학’ 국회토론회가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오늘날 화장품부터 의약품까지 각종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유효성은 동물실험으로 검증되고 있다. 동물실험은 사람에서 할 수 없는 시험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원하는 기간과 영향인자 환경으로 실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람과 동물의 종 간 차이에서 오는 오차가능성이 상존하며, 투여와 결과로만 판단할 뿐 정확한 노출량과 메커니즘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라는 한계점도 지적된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동물대체시험법은 화학물질 위해성과 연관된 사람의 생체반응 메커니즘(독성발현경로, AOP)을 규명하고 이를 시험관(In vitro) 환경에서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체시험법이 동물실험의 종 간 한계를 극복하고자 첨단 생명과학 기술을 활용하지만, 동물실험에 비해 축적된 데이터가 적어 신뢰도 검증이 불충분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검증된 동물시험대체법들이 OECD 가이드라인에 반영되고 있지만, 아직 모든 종류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순 없는 상황.
2013년 동물실험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적용 논의가 활발하다. 반면 국내에서는 올해 식약처가 일부 동물대체시험법을 화장품 관련 안전성 평가 방법으로 인정하고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문정림 의원)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연간 실험동물 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240만마리를 넘어섰다. 게다가 올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되며 동물실험을 통한 위해성평가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의 독성연구국장 트로이 사이들 박사는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동물실험보다 더 정확하며, OECD 가입국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은 대체시험법이 안구자극시험, 피부감작시험 등 많은 분야에서 개발됐다”며 “이처럼 검증된 방법이 법령 규제에 반영이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OECD 가이드라인에 채택된 대체시험법이 실험동물을 줄이는 동물복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확도나 경제성에서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담당기관과 법령이 기존의 동물실험 데이터를 요구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검증된 동물대체시험법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기초연구적인 측면이 있는 독성발현경로나 동물대체시험법 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독성학회 노민수 서울대 교수는 “이 분야는 시험관에서 생명체를 재현하는 첨단 기초과학으로 당장의 경제성보다 장기적인 국가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연구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과학기술 및 동물복지 인식 발달로 독성시험의 대체화가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화평법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도입과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논의해왔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안전과 과학기술 발전이 나아갈 방향을 산학연이 함께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