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모 원장 약사법 위반 혐의 기소건 첫 재판 열려…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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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오후 3시 20분 서울지법에서 1심 속개 예정..누구나 참관가능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법관 김정훈)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514호 법정에서 '약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수의사 Y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Y씨는 식약처의 허가없이 동물병원에서 구충제 및 심장사상충약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과, 동물암센터를 개원하거나 동물을 상대로 줄기세포 치료를 한 적이 없음에도 신문광고란에 이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사항에 대하여,  '약사법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Y씨는 "제조업판매 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 허가 없이 약을 판매했다는 것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라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의사로서 조제권한을 가지고 약을 조제했을 뿐, 이전에 처벌을 받았던 약사법위반 사항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동물암센터라는 것은 공식적인 표시근거나 관련 법령이 없고, 현재까지 줄기세포 치료를 한 사실이 없지만, 이는 줄기세포 치료를 할 만한 환축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수의사" 라며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협업을 하기로 했던 의료기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번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제출했는데, 고정재판은 증거목록이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서 증거목록을 제출받기로 했으며, 이와 동시에 증인심문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담당 검사는 원고측 증인으로, Y씨의 동물병원에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전화주문해서 이번 일을 발견한 C원장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4일 오후 3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514호 법정에서 C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증인심문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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