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정책의 현 주소는?2015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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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공무원 연찬회’가 지난 10월 14~15일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거 초청하여 현재 정부의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현황과 지자체 동물보호정책 사례 발표, 개선방안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다.

1박 2일간 진행된 올해 연찬회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정책 지자체 사례 발표(제주도, 경기도) ▲초등학교 동물보호 교육안내 및 사례 소개(성기창 원장, 울산학성동물병원) ▲동물보호 감시원 업무 소개(전진경 이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소개(농림축산검역본부) ▲개선방안 토론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동물보호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배경과 의의, 기본 방향,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동물등록률은 2016년 75%를 거쳐 2019년까지 85%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연간 발생하는 유기동물도 2019년까지 7만 마리로 감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동물생산업소와 관련해서는 “제도권 내 편입을 위해 규제개선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전국의 동물생산업소를 700여개로 추정했다. 정부와 달리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생산업 종사자는 전국의 반려동물 생산업소를 최소 3천 개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등록현황 887,966마리(등록률 : 55.1%)’, ‘유기동물 수 감소(2014년 8만1200여 마리)’, ‘유기동물 중 분양 증가(31.4%)’, ‘동물보호센터 증가(368개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증가(349개소)’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참고기사 :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42905)

지자체 사례 발표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소개’ 등 2개 발표가 이어졌다.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5명(수의7급 1, 공무직 1, 기간제3)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지 4,477㎡ 건물 6동 740㎡규모를 자랑한다. 일평균 보호 마리수는 150~200마리 수준이며, 최대 300마리의 개를 동시 수용할 수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매년 각각 1억 원,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1년간 처리한 동물은 개 1,909마리, 고양이 156마리였다. 

‘유기견을 선발, 훈련시켜 동물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분양함으로써 버려진 동물에게는 새 생명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새 희망을 전한다’는 목표로 지난 2013년 3월 문을 연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3,600㎡, 건물 3동 877.8㎡ 규모로 지어졌다.

여운창 팀장(수의)을 비롯해 수의사 1명, 훈련사 3명 등 5명의 인원이 선발/훈련/분양/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현재까지 26개 시군에 192마리의 도우미견을 분양했다(장애인 28마리, 독거노인 9마리, 일반인 155마리, 동물매개치료사 1마리, ADHD 1마리, 청각장애인 1마리). 현재 센터에는 68마리가 사육되고 있다(지체장애인보조견 2마리, 청각장애인보조견 8마리, 동물매개치료견 2마리, 기본 훈련견 56마리).

경기도는 도우미견 나눔센터 주변부지 10,000평에 2018년까지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성기창 원장은 자신이 직접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동물보호 교육 자료를 보여주며 참가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동물보호 감시원 실무에 대해 발표한 전진경 이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복지의 기본 개념과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현황을 소개한 뒤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사고 접수·조사 및 처리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인력, 교육 등 감독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인력, 교육 등 감독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업무 등 동물보호 감시원의 법적 직무를 소개했다.

10월 15일 연찬회 둘째 날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소개와 토론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매년 1회 ‘동물보호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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