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제18회 위클리벳 주제는 일명 ‘개 번식장’,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동물생산업’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으로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로 운영되는 반면, 동물생산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전국에 동물생산업소가 700여개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동물보호단체 및 생산업자들은 3~4천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11월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클릭)에 신고된 동물생산업체는 총 89곳입니다.
즉, 이 외의 동물생산업소는 모두 불법으로 운영되는 중입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 없이 동물을 생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강아지 공장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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