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 확대···내년 3월부터 예방접종 목적 차량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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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가 확대된다. 2016년 3월 23일부터 조사료·톱밥·쌀겨·깔짚 운방차량과 예방접종 목적의 출입차량까지 총 5개유형이 추가로 등록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기존의 14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이 추가되어 총 19개 유형이 축산차량등록 대상이 된다.

*기존 14개 유형 :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 운반차량,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정부는 축사차량등록제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12월 23일 시행하고, 내년 3월 23일까지 신규 차량 등록을 마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1월 1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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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증

만약, 차량등록을 하지 않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양돈수의사회는 지난 2013년 2월 축산차량등록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수의사 등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3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설치 및 유지 의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만약, 차량출입정보를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차량등록제 문의 : 1544-3925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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