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보조견 입장 금지한 설악산 케이블카,배째라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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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1급 이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들 및 보조견과 함께 놀러 간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이용을 금지당한 것이다.

당시 이 씨의 케이블카 입장을 금지한 관계자는 알러지,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이 씨는 보조견은 어디든 입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케이블카 이용을 요구하였으나 케이블카 측은 끝내 이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안내견과 함께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은 가능하였으나, 케이블카 이용만 금지당한 것이다. 이에 이 씨 가족은 보조견 학교 측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측에 정식 문의했지만 끝내 ‘보조견은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른 국립공원 및 케이블카의 경우 안내견의 입장이 허가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씨는 끝내 강원도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케이블카 관계자는 ‘우리는 개인단체인데 국립공원의 지침에 따라야만 하나 의문이 든다’라며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였다.

케이블카 측의 배 째라 입장에, 8일 현재 속초시청은 과태료를 부가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2항에는 ‘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입장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9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조견이 양성된 것이 100년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20년이 넘었다. 현재 국내에 보조견으로 활동하는 강아지는 60여 마리이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 보조견에 대한 국민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일의 피해자인 이 씨 가족은 “다시는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고, 앞으로 다른 보조견의 입장을 허가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조견 차별 금지 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LGLC3TT9xP4

경의범 학생기자 : ruddmlqja@dailyvet.com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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