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재발 확진, 전북·충남 1월 13일 스탠드스틸 명령 발동

전북 및 충남 축산관계시설 4만 5천개소 대상..1월 13일 00시부터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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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 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스스틸)을 발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2일 오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스탠드스틸을 포함한 구제역 확산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 위치한 구제역 발생농가는 670두 규모의 비육농장으로 충남 논산 소재의 본장으로부터 자돈을 입식해 키우는 곳이다. 11일 의심신고 후 12일 오전 O형 구제역이 확진 됨에 따라 전북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3km내 우제류 농장 118개소에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김제시내 돼지 25만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구제역 유입경로 등을 조사 중이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파악한 역학관련 농장 43개소, 사료공장 5개소 등 58개소에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스탠드스틸 명령을 곧바로 발동시킬 계획이다.

1월 13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북과 충남 전역을 대상으로 스탠드스틸이 발동됨에 따라 해당지역 내 우제류 가축 및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이 금지된다.

농가와 도축장, 관련 차량을 포함한 4만 5천개소가 적용 대상이다. 스탠드스틸 명령에 해당되는 축산관계시설은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관계차량은 GPS의 전원을 ON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5년 12월까지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78개 농가에서 NSP 항체가 검출된 것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산방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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