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돼지 반출금지명령 4일 종료..타 지역 반출 조건부 허용

NSP 항체 음성,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초과 농가만 타 시도로 출하,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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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방역당국은 오는 4일 충남지역에 내려졌던 돼지 반출금지명령이 종료됨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공주와 천안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당국은 충남지역의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당초 2월 19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됐던 반출금지명령은 25일 공주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3월 3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추가 의심신고가 없자 반출금지명령을 예정대로 해제하되, 사전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농장에 한해 타 시도로의 돼지 출하와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타 시도 출하나 돼지 이동을 원하는 농가는 관할 방역기관에 사전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방역기관은 해당 농장에서 임상검사 및 표본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이동을 승인하게 된다.

혈청검사는 신청 농장의 육성·비육돈 16두에서 실시하되 비육돈이 없는 경우는 모돈에서 채혈한다. NSP항체는 음성이어야 하며, SP항체형성률은 육성·비육돈에서 60% 이상, 모돈에서 80%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이번 조건부 이동승인조치는 반출금지명령이 종료되는 3월 4일부터 충남지역의 구제역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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