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수의사회 구제역보고서 출간 `현장에서 바라본 방역 개선점은`

전염병특위 편찬..국내 구제역 현황과 과제, 백신, 이상육, 경제적 피해 등 다방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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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신창섭)가 2014-2015 구제역 사태를 되돌아보고 향후 방역대책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보고서 ‘2016 구제역 대책수립을 위한 소고’(이하 구제역 보고서)를 출간한 양돈수의사회 전염성질병특별위원회(위원장 예재길)은 3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양돈수의사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과 허상식 한국양돈연구회장, 김병한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센터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간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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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0-2011 구제역 사태 이 후에도 관련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는 양돈수의사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구제역 관련 이슈를 분석했다.

전염병 특위 위원들이 분담하여 ▲구제역 발생현황 및 과제(이승면, 엄현종) ▲경제적 손실(한병우) ▲백신접종 부작용과 이상육(강상철, 이승윤) ▲구제역 상재화에 따른 양돈장의 경제적 피해(김현섭, 정연권) ▲생산현장에서 바라본 2000년, 2010년, 2014년 구제역(한병우) ▲구제역 바이러스 특징(박종현, 강보규) ▲면역 병리(한병우) ▲백신 항체형성과 효능평가방법(김현일) ▲NSP 항체 감시인자 검사법(오연수, 신창섭) ▲구제역 바이러스 소독(한병우) 등으로 구성했다.

보고서는 올해 전북, 충남에서 재발하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구제역 방역대책의 개선점은? 신고기피 해결, 2회접종, 농가와 목표의식 공유 등 강조

특히 이승면, 엄현종 위원이 집필한 ‘향후 과제’는 일선 양돈 임상수의사들이 구제역 대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실효적인 정부 방역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두 위원은 일선 현장의 신고기피현상, 비육전문농장의 백신접종 책임소재 문제, 백신접종 필요성과 목표 홍보, 비육돈 백신 2회접종, 도축장 소독시설, 발생초기 대응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2011 구제역 사태까지만 하더라도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시가의 100%를 국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살처분 두수가 350만여두에 이르고 일부 살처분 농가에서 두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등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자, 이후 시가 80%로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을 정하는 한편 그 중 일부도 지자체 예산이 부담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그러자 농가에서는 신고하더라도 시가에 비해 손실이 커서 신고를 기피하게 됐고, 지자체에서도 살처분보상금이 예산에 주는 부담 때문에 미신고농가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분살처분 정책으로 인해 이동제한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더욱 신고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살처분 보상금을 국비로 시가 100% 수준을 지급하되, 생산자 단체의 자금인 자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형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발생지역에서 추가발생한 농장의 경우 이동을 제한하되, 철저한 모니터링 하에 지역 도축장으로의 출하를 허용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비육농장에서의 구제역 발생이 거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본장과 비육농장이 백신접종 책임을 서로 미루며 소홀히 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자돈 생산농장에서는 모체이행항체와 자돈전출일령 등을 고려해 1차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기 힘들고, 비육농장 역시 본장에서 백신접종을 하고 위탁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비육농장의 백신접종에 대한 방역당국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며, 농장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공수의사나 양돈전문수의사를 통한 백신접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제역 방역과 백신접종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농가와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제역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하면서, 외국 축산물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한 비관세무역장벽으로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구제역 백신은 돼지열병백신과는 달리 아무리 적합한 구제역 백신을 선정하고 2회 접종한다고 할지라도 바이러스 감염량이 많을 경우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체 방어보다는 철저한 접종을 통한 집단 방어가 목적’이라는 점을 농가에 홍보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구제역 백신 2회접종, 도축장 고온세척소독시설 지원, 양돈전문수의사의 농장예찰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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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관계자 모두 대책 마련과정에 참여해 소통해야’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한병우 특위 부위원장은 유럽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학계, 임상수의사를 망라한 수의전문가 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와 생산자, 업계, 언론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위원회(Stakeholder committee) 운영을 제안했다.

전문가 위원회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구제역 대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상의 애로사항을 관계자 위원회에서 조율함으로써 수의방역당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한병우 부위원장은 “농가, 수의사, 정부 간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구제역을 둘러싼 책임론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재길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구제역 대응은 농가, 한돈협회, 수의사, 방역당국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가능하다”며 “구제역 청정화 없이는 축산선진국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창섭 양돈수의사회장도 “이번 보고서는 양돈수의사들이 현장의 정보를 모아 솔직한 의견을 나눈 것”이라며 “생산, 산업, 행정주체가 협업하는 길을 여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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