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32회] 수의사 관련 약사법 3건,왜 통과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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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의사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 3건의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3건의 약사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9일, 약사만 가능한(관리약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업무를 수의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 개정안에는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에서는 약사 외에 수의사를 업무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에는 인체용의약품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이 내용은 2014년 9월부터 새누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의 핵심우선과제로 선정되어 적극 추진되어 왔던 법안입니다.

김광림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이 2014년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수의사들이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싸게 서비스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대통령 앞에서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2월 3일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 관리업무를 현행 약사·한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됐습니다(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세한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해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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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약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였습니다. 당시 회의록이 최근 공개됐는데요,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했을까요? 또한 이번 약사법 개정 실패를 계기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수의사 관련 약사법 3건에 대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살펴보고, 법안 통과에 실패한 원인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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