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당 90만원 달하는 승용마 보험료,정상화하여 말산업 발전시키자
경기도·동부화재·농협, 승용마 보험 정상화 업무협약
경기도가 말산업 발전을 위해 승용마 보험체계 정상화에 나섰다.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5일 오후 3시 집무실에서 남인식 농협 중앙회 축산전략본부장, 정종표 동부화재 부사장과 함께 ‘경기도 승용마 보험 정상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현재 승용마 보험체계를 개선함은 물론,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통한 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승마장의 연 평균 안전사고 횟수(자부담을 제외한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는 15~20건에 달한다. 문제는 일부 승마장들이 보유승용마 전두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왔다는 것. 가입된 말의 수보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지급 받는 말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졌고, 이는 승용마 보험료의 비정상적인 인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보험료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두당 약 40만원에서 현재는 125%정도 상승해 약 9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보험료의 급등은 결국 승마장들에게 고스란히 재정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됐고, 말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약 6억 4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협중앙회는 도내 승마장협의체인 ‘경기도 말산업 발전 협의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험대표계약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승마장들의 전 두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동부화재는 보험가입여건 개선과 함께, 단체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특히, 향후 전 두수가 가입해 손해율이 감소할 경우, 점차적으로 보험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승용마 보험체계가 정상화되면, 승마장, 보험사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기존 보험료 대비 11%정도 인하된 가격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승마장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사 측은 손해율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추가 인하도 가능해 지게 됐다. 거기에 전 두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승마장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승마장의 25%를 보유하고 있고, 상시 승마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말 사육두수는 4,300여 마리로 전국대비 1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승마산업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도는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체험 및 승마장 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 용역 발주 등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에는 농림부로부터 용인·화성·이천 등 도내 3개 시군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