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폐 법안, 6월 국회에서 상정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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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폐 법안 2건 발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

수의사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시작된 2011년 7월 전후부터, 이를 철폐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당시 18대 국회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인기 의원이 각각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철폐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예방약이나 중성화수술 등 일부 과목이 면세범위에 포함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전면철폐 법안은 결국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낙연 의원안은 여러 부가세법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됐고, 이인기 의원안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부가세면세대상
2012년 2월 시행된 반려동물진료 부가세면세대상 – 이밖에도 장애인보조견,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에 대한 진료 등에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철폐는 현 19대 국회에서도 진행형이다.

대선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각각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철폐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윤호중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4개 미용시술(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을 면세범위에서 제외한 것 외에는 18대 국회 때 제시됐던 안과 똑같은 안이다.

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가세 부과로 얻는 이익보다, 동물 생명권 침해·인수공통질병에 대한 관리악화·유기동물증가로 인한 예산 확대 등의 손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15일 임시국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대체토론을 마치고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차후 기재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을 거쳐 법률화될 수 있지만, 18대 국회 때도 결국 무산됐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아직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조세소위원회에는 개정안 발의자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18대 국회 부가세철폐안 발의자였던 이낙연 의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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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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