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문제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수의사법 자가진료 조항 철폐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15일 SBS TV동물농장에서 개 번식장(일명 강아지공장)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마취제 및 수술도구를 사용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는 장면이 소개됐다. 충격적인 장면이었지만, 수의사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 수의사법 제10조에 의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동물농장에서 제왕절개를 실시한 일반인은 수의사법으로 수의사법에 있는 자가진료 조항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의 배를 갈라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일명 ‘자가진료 조항’이다.
수의사법의 자가진료 조항 때문에 동물학대가 벌어져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법으로 동물학대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자가진료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자가진료 철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반려동물의 외과적 수술이라도 수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은 “방송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수의사가 아닌 번식업자가 모견의 배를 갈라 새끼를 빼내는 것이었다. 업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사용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번식업자를 체포했지만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만 적용됐다. 현행법은 자기 소유 동물의 자가진료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의사에게 치료받고, 동물은 수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당장 모든 동물의 자가진료를 제재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반려동물의 외과적 수술은 수의사에게 맡겨야 마땅하다.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번식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단체 케어, 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을위한행동, 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단체 행강,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천사들의보금자리 등 동물보호단체와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 수의사단체 그리고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다음강사모, 녹색당 등에서 동참했다.
기자회견 2시간 전인 오전 11시 기자회견장 바로 근처 프레스센터에서 세계수의사대회 전시·후원설명회가 개최됐고,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계 각 단체 인사가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강아지 공장 문제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에는 김재영 고양이수의사회장만 참석해 수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평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