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강아지공장 편…가수 다나,자가진료 조항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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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_100min
MBC 100분 토론이 강아지공장 문제를 다뤘다. 6월 7일(화) 밤 12시 15분 방송된 100분 토론은 ‘동물학대 강아지공장, 우리의 자화상은?’을 주제로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 김영환 동물자유연대 선임간사, 서국화 변호사, 가수 다나 등 4명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들은 토론에서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우는 ‘동물 번식장(동물 생산업)’의 현실과 동물 유기 근절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수의사법 시행령의 자가진료 조항 때문에 무자격자의 동물 진료 행위가 합법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환 간사는 “강아지공장을 다룬 방송에서 심지어 동물마취제를 사용해 업주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그러다 죽는 경우가 있었다고 스스로 얘기했는데도 법이 적용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허주형 회장 역시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에 본인이 키우는 동물은 본인이 진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농장주가 본인 소유의 개를 수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오랫동안 동물보호 활동을 펼쳐왔던 가수 다나가 “그렇다면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제가 진료를 해서 문제가 생겨도 저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거죠?”라고 물었다. 그만큼 자가진료가 합법이라는 것이 충격적이라는 의미였다.

다나는 이어 “치료라는 게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지금은 생명의 존엄성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자가진료 조항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동물의 진료는 수의사법에 의거, 수의사만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하지만,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에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수의사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자기 소유의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가 합법인 게 현실이다.

자가진료 조항 때문에 비전문가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자가진료 조항 삭제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 보다 뜨겁다.

수의사법 자가진료 조항 철폐 서명운동 참여하기(클릭)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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