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관단체·한정애 의원,자가진료 금지·동물사업 허가제 전환 등 합의

6월 21일 3차 회의, 6월 24일 건의식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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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dongdan
지난 5월 24일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첫 모임을 가진 ‘동물유관단체 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6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5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이 합의하고 결의한 내용은 ▲반려동물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부분을 허가제로 전환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 금지 ▲무면허 자가진료 및 치료행위 법적으로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까지 법체계 일관성있게 정비 ▲강아지 생산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등 크게 5가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관련 사업은 동물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등 4가지다. 이 중 생산업은 신고제, 나머지 3개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관련 사업 전 부분을 허가제로 개정하고, 반려동물의 생산 단계부터 마이크로칩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제 및 이력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과 유가, 무가지를 통한 반려동물 판매 상업광고 행위 및 인터넷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 행위를 금지하여 생명을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줄이자는데 협의했다”고 전했다.

자가진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협의회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면허 자가진료 및 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이 법 시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보호소 등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각 지역 수의사회 봉사단이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이와 더불어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와 한정애 의원은 6월 21일 3차 회의를 실시하고, 6월 24일(금) 국회도서관에서 서명 및 건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2차 회의에 참여한 단체 및 뜻을 함께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다.

참여단체 : 경기도수의사회, 고유거,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동물사랑네트워크), 다솜, 다음강사모, 대한동물사랑협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시흥엔젤홈, 애니멀아리랑, 어덥트코리안독스,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위드올애니멀스, 팅커벨프로젝트, 유기동물보호단체이웃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 행강. (이상 23개 단체. 가나다순)

당일 단체 사정으로 불참했지만 뜻을 함께 하는 단체 :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 학대방지포럼, 용인시유기동물사랑방, 유기동물사랑나누기,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이상 6개 단체.가나다순)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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