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동물학대] 자가진료 때문에 마필의 작은 찰과상이 폐사로 이어져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selfmed7
2014년 5월경, 회원 승마 레슨에 이용되던 말(서러브레드, Thoroughbred/7년령)의 돋등마루에 안장과의 찰과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수의사의 진료나 상담없이 소염제, 항생제 주사와 연고를 바르는 등 자가진료가 이뤄졌다.

상처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했지만, 해당 마필은 휴식과 치료가 결여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승마 레슨에 참여했으며, 가벼운 찰과상이 점차 심해져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짓무르기 시작했다(아래 사진 참고).

selfmed7_2

결국 손으로 만지기만해도 신음과 거친 호흡을 뱉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으며, 이 상황에서 기승하고자 사람이 올라타자 마필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위 사진은 말이 주저 앉았을 때 촬영된 사진이다.

기갑의 상처 외에도 좌 후구 발목의 붓기, 염증과 걸음걸이로 보아 이상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적절한 쉼과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마필은 상처 발생 2달 후 폐사하고 말았다.

160607 self_center3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공유해주세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또 다른 이름의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자가진료를 실시하다가 동물이 사망하거나 위험에 빠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동물 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자신이 겪은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공유하여 동물학대행위를 줄이고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자가진료는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자가진료 = 동물학대

*이 기사 내용은 ‘자가진료 제한을 통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공유하기(클릭)

자가진료 조항 철폐 서명운동하기(클릭)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