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동물학대] 수의사 진단없이 약국서 구입한 안연고 사용…강아지 실명
10살령 반려견 보호자 A씨는 반려견의 왼쪽 눈이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약국에 가서 안연고를 구입했다. 해당 안연고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동물용 안연고였으며,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이었다.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지만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A씨는 약국에서 구입한 안연고를 자신의 반려견에 사용했다. 하지만, 반려견의 눈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각막궤양과 이차적인 녹내장이 발생했다. 결국 A씨의 반려견은 왼쪽 눈을 실명했다.
A씨의 반려견은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녹내장에 의한 안구돌출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결국 해당 반려견을 진료한 수의사는 A씨에게 안구적출 수술을 권장했다.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고 보호자가 임의로 약국에서 구입한 안연고 때문에 반려견은 한 쪽 눈을 잃게 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만 제외하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수의사 처방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제85조 제7항에 ‘약국개설자는 제6항(수의사 처방제)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예외조항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이 얼마나 위험한 조항이며, 없어져야 하는 조항인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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