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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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가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 초중고교 및 사설 학원 등 어린이·청소년 교육 현장에 명료한 ‘동물 해부실험 금지’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동물실험을 원천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해부실험은 ‘생명존중교육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하였지만, 아직 교내 방과후 수업이나 사설 학원에서 불법적인 동물 해부실습이 이뤄지고 있다. 22일에는 불법적 동물 해부실험이 경기도 양평군의 한 사설 업체(K업체)의 주도로 올해 4월부터 학교에서 수차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카라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 ▲어린이 청소년 교육 현장에 명료한 ‘동물 해부실험 금지’ 지침 마련 ▲K업체에 대한 조치 등 2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다수의 선진국형 국가들은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배려 뿐 아니라, 해부실습 등 동물실험이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맥락에서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 : 중고교 동물 해부실험 법으로 금지, 대만 :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 금지, 인도 : 대학 동물 해부실험 금지, 시뮬레이션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 영국 :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 금지).

카라 측은 “카라는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실험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그날까지, 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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