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에서 인체약 직접 구입+제조·수입관리자 자격 확대 재추진
관계부처 합동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반려동물 관련 대책이 포함됐고 ‘반려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애로가 있고,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만 제한하여 수의학·화학 등 관련 전공자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약값에 대한 동물 주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필요한 약품이 제때 공급되도록 하여 원만한 수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처럼 약사·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부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됐었던 내용과 일치한다. 2014년 12월 31일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내용과 2015년 2월 3일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 말 일부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하지만, 2가지 방안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다시 포함된 것은 그만큼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올해 4/4분기에 추진하며,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