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테크니션 제도화 농식품부 TF 마무리‥추진 방향에 공감대
`동물병원 내부에서만 수의사 직접지시 하에 비침습적 보조업무 수행`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를 위한 TF 운영이 잠정적으로 마무리됐다.
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복지학회, 동물간호협회 등 참여단체들은 수의테크니션(동물간호사) 제도화 추진 방향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는 수의사법에 진료보조인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 주 골자다. 진료보조나 환축 간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으로서 법에 규정될 전망이다.
특히 TF는 ‘동물병원 내부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자칫 산업동물 임상 동물병원이나 기형적인 형태의 동물병원에서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식 자격명칭은 수의간호복지사가 될 전망이다. 응시자격은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한정된다.
다만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보조인력은 경력과 실습교육 등을 통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수의간호복지사 양성기관은 농식품부로부터 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 선정이나 시험평가, 보수교육 등 제도 운영 전반은 수의사회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맡긴다는 구상이다.
수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은 업무범위를 두고서는 TF 참여단체들이 ‘직접적인 침습행위를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테크니션이 간호에 필요한 바이탈 측정, 비침습적 투약(경구 등), 신체검사, 입원축 관리, 응급처치 등을 수행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같은 내용은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소개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관련 수의사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