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양이 동물등록,제도·시스템 정비하여 추진할 계획˝

MBC `고양이 등록제 비대상` 보도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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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시스템을 정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MBC ‘고양이는 등록제 비대상, 사육은 급증 관리는 구멍’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당시 MBC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전국 시행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정작 유기동물의 1/4을 차지하는 고양이는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의 차원에서 개에 대하여만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양이는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인수공통전염병 등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3개월령 이상 된 개에 한정하여 동물등록제를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고양이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최근 고양이 기르는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양이의 유실방지를 위한 등록등록제 요구가 증가하여 이에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에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향후 관련 제도, 시스템을 정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유기동물은 총 82,082마리 발생했으며, 그 중 개가 59,633마리(72.7%), 고양이가 21,299마리(25.9%), 기타 동물이 1,150마리(1.4%)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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