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같은 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법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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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고제로 운영되는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이번 법률을 발의한 의원들은 “동물생산업이 신고제로 운영됨에 따라 열악한 시설환경에 더해 동물학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허가제로 전환하여 시설 기준 미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업 영업을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동물생산업장 내 피학대동물에 대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으며, 생산업장 내 생산동물의 등록, 반입·반출 등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미이행 시 영업허가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같은 날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동단협(동물유관단체협의회)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함께 준비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도 생산업 허가제 전환과 동물학대 처벌 강화가 포함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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