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만 지켜도 개식용은 이미 불법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개식용 법규 안내집 발간


1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kara_dogeating_lawbook1

현재 개식용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라는 인식이 많다. 그 이유는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인정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개 도살과 유통에 아무런 법적 행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현행 법률상으로 이미 개식용은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을 발간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에서는 개의 사육과 도살, 식품으로서의 유통과정과 관련된 대한민국 법과 고시를 조사하여 개를 키워 도살하고 보신탕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이 위반된다고 밝힌다.

동물보호법

개 농장에서 사육된 개들은 비인도적 방법으로 운송되며, 도살장 앞 공간에서 대중 앞에 산 채로 전시된다. 도살될 개가 선택되면 바로 도살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직접 만든 전기도살 기구로 감전사 또는 기절시킨 후 생체를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공개된 장소, 그리고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각각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개의 안락사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약물주사에 의한 것뿐이다.

제 8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도구나 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되며,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 도살에 흔히 쓰이는 전기봉은 불법이다.

동물보호법 제 10조와 시행규칙 제 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되며, 따라서 개를 먹기 위해 죽이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개 도살행위는 그 자체로 동물보호법 제 46조에 의거한 동물학대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최고형량이 적용되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법에 의하면 개는 가축에 해당된다. 그러나 개는 가축의 도살 및 식육의 유통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의 가축은 아니다. 따라서 축산법에 의해 사육할 수는 있어도 개를 도살하여 식용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가축의 도살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의 경우 ‘허가 받은 도살장’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개의 도살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한 경우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식육은 위생관리가 안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 검사받은 식육만을 유통하게 하는 것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제정 취지이자 기능이다. 도축장 등 모든 축산물 작업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해야한다. 개고기의 경우 위생관리 기준이 없는 무허가 도살장에서 생산된 고기이므로 그 과정에서 유독, 유해물질, 미생물 등이 검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과 그 동물의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극단적 방치상태로 키워져 각종 질병에 이환된 채 도살되어 유통되는 개들 그리고 개 농장에서 개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해요소들은 심각한 수준이다. 밀집사육으로 인한 감염병, 음식물쓰레기 급여에 의한 인수공통 전염병,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잔류항생제, 죽은 닭, 돼지 사체 공급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나 기타 바이러스의 변이 위험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제4조, 제5조 위반은 치명적 질병의 감염과 확산을 초래하고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은 운반, 보관, 진열,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에 영업자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고기는 정규 축산물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 44조에 의거, 도살한 개를 통째 또는 지육상태로 운반, 전시, 판매하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모든 식품접객업소 보신탕집들은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축분뇨법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 사육시설은 허가대상이 아니며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약18평) 이상이면 배출시설을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단순히 ‘분뇨처리 시설’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후 법에 따른 철저한 단속이 없어 개 사육장의 분뇨처리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대규모 개 농장의 확산과 운영의 법적 근거로 악용되기에 이르렀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발병이라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 곳곳에 아무런 규제 없이 산재한 개 농장은 전염병 대응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해치는 주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0조에 따르면 개 농장도 철저한 소독과 이동 제한 조치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하며, 소독설비는 50㎡ 이상 가축사육시설이라면 발병 여부와 무관하게 갖춰놓고 있어야한다. 이를 어길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조 제 1항 제 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이 개를 닭, 돼지 등 농장동물 가까이에서 공장식으로 사육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축전염병 발병 시 개 농장은 전체 방역망에 치명적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및 사료관리법 

통상적으로 식용 개 농장에서는 개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남은 음식물 개념과 다른 쓰레기일 뿐이므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급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의 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위탁하여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허가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게 하여 이를 농장주에게 넘기거나, 스스로 넘긴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호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허가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한 자 역시 법 제 64조 제 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료관리법 제 14조 제 1항 및 제 2항에 의거, 남은 음식물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정부 소속 사료 안전 관리인을 두어 감독받아야 한다.

축산폐기물 중 닭 내장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적정한 과정을 거쳐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폐기물은 처리업자 또는 개 농장주에 의해 수거되어 개들에게 급여되고 있다.

카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은 홈페이지에서 PDF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다운로드 하기).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