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물진료업,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윤호중의원 대표발의..18, 19대 국회에 의어 20대 국회서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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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hojoong
모든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8월 5일 발의됐다(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가축·애견 등 모든 동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단, 성형목적의 4개 동물 진료(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은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계속 부가세 대상이 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재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와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필수적인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추세이나 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커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동물 진료용역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사육자 약 400만 세대의 가구 중 34%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기에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측면과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으며, 반려(애완)동물의 진료행위 중 40% 이상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질환의 치료라는 점에서 국민건강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수의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다만, 개의 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된다.

이번 법안은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해영, 민병두, 박용진, 안규백, 윤후덕, 위성곤, 이원욱, 이학영, 진선미, 최명길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한편, 동물 진료용역은 원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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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이 발의되기 정확히 2년 전인 2014년 8월 5일. 당시 동물진료 부가세 철폐안을 발의했던 윤호중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18대, 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삼세번, 이번에는 통과될까

동물 진료에 부가세가 부과되기 전부터 이를 철폐하려는 입법 움직임은 계속되어왔다. 우선, 18대 국회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인기 의원이 각각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철폐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말, 홍영표 의원과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의원이 동물진료비 부가세철폐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윤호중 의원의 발의한 법안 내용은 18대 국회 때 제시됐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19대 국회에서는 단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철회를 핵심골자로 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에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세제의 일환으로 윤호중 의원의 ‘동물진료비 부가세철폐 법안’이 포함되기까지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하여 올해(2014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여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18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동물진료용역 부가세 철폐법안’.  삼세번 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법안 발의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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