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 3년 연장 `2019년까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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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던 등록수수료를 2019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해서 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수수료에 부담을 느껴 동물등록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제주도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등록수수로 면제 기간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같은 결정은 2015년 검역본부의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동물등록 거부 이유 중 ‘수수료를 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26.0%에 이른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는 등록수수료 면제기간 연장과 함께 동물등록제 홍보 및 단속도 강화한다.

우선, 도내 동물병원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제주도수의사회(회장 양은범)의 협조를 얻어 일선 동물병원에서 진료 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개체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등록을 권유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들이 몰라서 동물등록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동물병원에 동물등록제 홍보물을 배포하고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반려견 미등록에 대한 단속 비율을 높여 나가고, 무료진료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등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의 등록대상 반려견은 18,952마리로 추정되며, 이 중 2016년 6월까지 13,697마리가 등록했다(등록률 72%).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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