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에 살처분·이동제한 등 가축전염병 대응 지시 권한 부여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살처분, 이동제한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도 부여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월초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역본부로 하여금 일선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역학조사 협조 강화, 해외직구 축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주 골자로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 이동제한, 가축집합시설 사용 일시정지, 살처분, 도태, 예방접종 및 이동승인 등 다양한 방역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장관만이 이 같은 조치를 지자체 방역기관에 명령할 수 있었지만 법을 개정해 검역본부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
최근 발표한 ‘구제역 및 AI 방역관리대책’에서 검역본부의 현장 방역지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부합한다.
아울러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이나 거짓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누락이나 은폐를 금지함으로써 농가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강조했다.
또한 거래기록 작성대상으로 규정한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변경함으로써 종란과 부화장의 역학 추적을 용이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일반 우편물뿐만 아니라 탁송물도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경우 검역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9월 1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bangyok@korea.kr, 044-201-2360)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