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동물 외과 수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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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서 미용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단이 단미 수술, 그리고 산업동물인 돼지에서 부상 방지를 위해 진행되는 예방적 단미술 등이 금지될까?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으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이번 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신체 상태 또는 기능상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의 이유 등에 의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과적 수술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에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수술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미용목적으로 동물을 수술할 수 없으며, 수의사라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여 수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상 필요가 아닌 미용상의 이유로 행해지는 꼬리 자르기 등의 외과수술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는 거세, 꼬리 자르기, 뿔 없애기 수술 등을 진행할 때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50423 animal law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미용상의 수술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내용이 일치한다.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해 4월 ‘동물복지 측면에서 논란이 있는 수술을 법적 금지라는 강력한 방법으로 통제해야 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은 아니지만 집안 가구를 긁는 고양이 발톱제거 수술의 경우에도 사육포기를 고민하는 소유자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조차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맞냐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1년 반 만에 다시 발의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논란을 넘어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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