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쥬쥬,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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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쥬쥬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대한 3억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쥬쥬는 지난해 10월 ‘카라의 게시글로 인해 3억이라는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4일 “동물원에서 카라가 지적했던 학대 및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카라의 게시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언했다.

한편, 카라는 2013년 10월 쥬쥬 동물원의 오랑우탄 ‘우탄이’의 죽음을 둘러썬 의혹 해명, 국제멸종위기보호종 CITES 1급인 오랑우탄과 샴 악어 등을 이용한 동물쇼, 바다코끼리 학대 사례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테마 쥬쥬를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오랑우탄인 ‘오랑이’를 불법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테마 쥬쥬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자 2014년 7월 카라 활동가들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며, 이와 동시에 2014년 9월 카라의 동물원 관련 캠페인 게시글들에 대해 비방게시물 삭제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

무고와 명예훼손 형사 고발 건은 2015년 3월 2심에서 무혐의 확정 처분이 내려졌으며(항고 기각), 게시글 삭체 가처분 소송은 일부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그 중 일부 게시글이 재게재되며 마무리됐다.

카라는 26일 논평을 통해 “오랜 법정 공방을 거치는 동안 테마 쥬쥬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법이 단호하게 테마 쥬쥬의 변화를 견인해 주길 바라며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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