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민·관·협·학 협동 제5기 동물약사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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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8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민·관·협·학 협동으로 구성된 제5기 동물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학은 생산자단체,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학계를 뜻한다. 

동물약사(藥事) 행정의 투명성․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발족한 동물약사심의위원회는 올해로 제5기를 맞이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충남대학교 윤효인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제도·규격분과 및 안전성·유효성 분과 등 2개의 분과위원회(각 10명)를 구성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유기인계 디클로르보스(DDVP)를 고농도(50%)로 함유하고 있는 4개 살충제 제품의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했다.

동물용의약외품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던 유기인계 디클로르보스는 안전성 문제로 이번 심의를 통해 제조판매금지와 더불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2개월이내 회수조치가 결정됐다.

이클로르보스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살충제 사용 금지됐으며(‘07.1월), 농진청 역시 농약으로써 고농도(50%) 디클로르보스 유제는 품목 등록취소(‘11.12월) 및 판매금지(’15.11월)를 실시한 바 있다.

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은 “고농도 디클로르보스 살충제에 대한 조치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국민안전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협회,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물약사 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동물약사 행정의 선진화를 기대하며, 검역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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