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100일 만에 10번째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의원, 동물학대 벌금형→5년간 동물 관련 영업 금지 법안 발의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5년 동안 동물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소사구)은 동물복지국회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부천시 길고양이 문제를 캣맘들과 지속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관련 영업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동물학대 행위자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관련 영업장에서의 동물학대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관련 영업은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등 총 4가지다.
이번 법안에는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함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동물생산업자는 농림축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동물의 건강과 영양 상태에 대한 정기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 벌써 10번째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18·19대 때보다 법 발의 속도 압도적으로 빨라
한편, 이번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10번째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만의 일이다. 지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는 국회 개원 후 100일동안 단 1건의 동물보호법도 발의되지 않았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20대 국회 시작 이후 잇따라 동물보호법 발의가 이어지는 것은 강아지공장 이슈와 함께 높아진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반영한다”며 “18대, 19대 때와 달리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에는 총 17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되어 그 중 6개 법안이 임기만료폐기됐으며, 19대 국회에는 총 35개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되어 29개가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