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없는 `안자극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2016.09.19 11:17:1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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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안(眼)자극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IX)’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OECD(경재협력개발기구)가 신규 제정한 안 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자극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시험법은 인체각막 상피와 조직·형태·생화학·생리적 특성이 매우 유사한 ‘인체각막상피모델(RhCE)’을 이용해 안 자극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안자극 시험은 각막을 통해 시험물질의 투과와 세포와 조직의 손상을 평가해 생체 내의 심한 안 손상 및 안 자극 반응을 예측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종권 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조사·개발자 등이 동물실험 없이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20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시험’ 등 13개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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