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친구들 ˝전통시장 동물판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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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이 13일 제주 벤처마루 앞마당에서 반려동물 입양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전통시장에서의 동물 불법판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판매 금지 서명운동까지 진행했다.

이 날 캠페인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일부 전통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동물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생명경시풍조 및 반려동물 충동구매가 계속되고 있는 악순환을 막고자 진행됐다. 반려동물의 충동구매는 유기동물 발생으로도 이어진다.

제주동물친구들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전통시장 반려동물 판매 금지 서명 운동과 함께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성철 제주동물보호센터장도 직접 서명에 동참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 동물판매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서명에 참여했다.

김미성 제주동물친구들 동물지원팀장은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 내 동물판매가 불법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제주시민의 동물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제주동물친구들은 제주동물보호센터 봉사, 어린이집 동물보호교육, 동물보호 공모전 진행, 강아지 문제행동 교정 교육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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