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거래할 때 결핵 검사 꼭 받아야‥검사증명서 휴대제 도입

2016년 11월 21일부터 거래축에 의무화, 이력제 연동..감마인터페론 검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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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1월 21일부터 거래되는 소에 대해 결핵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소 결핵은 소나 사슴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감염축에 접촉하거나 감염된 어미소의 우유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소 결핵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발생은 457건 4,585두에 달한다.

그 동안 사람으로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착유소에서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결핵 검사를 실시해왔다. 도축장에서도 수의사가 출하된 소의 체내에 결핵 관련 병변이 있는지 검사한다.

하지만 농장 간 소를 거래할 경우에는 별다른 관리제도가 없었다. 결핵이 발견된 농장은 이동제한이 실시되지만, 당국에 신고되기 전에는 결핵에 걸렸는지 여부를 모르는 채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는 의무적으로 결핵 검사를 받고, 이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했다.

거래를 원하는 농가는 거래일 21일전까지 관할 시군청에 결핵 검사를 신청한다. 당국은 공수의 등이 농가에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해당 검사결과는 축산물이력제에 입력되며, 이력시스템에서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증명서는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의무화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제도와 마찬가지다.

다만 ‘감마 인터페론 검사법’의 경우 검사혈액을 실온보관하고 30시간 이내에 검사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결핵검사가 실시됐던 착유소나 도축장 출하 소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사증명서 휴대제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소 결핵 근절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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