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진료 처벌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상정 `처벌 하한선` 실현될까
표창원 의원 개정안, 처벌 하한선 포함..실현가능성은 `불투명`
무면허진료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 2건(표창원, 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오늘(23일) 진행되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표창원 의원안과 정인화 의원안 모두 수의사 면허대여와 무면허진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한다.
현행 수의사법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중 벌금형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대다수의 법률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향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무면허진료도 솜방망이 처벌..하한선 필요하다
다만 표창원 의원안이 같은 처벌규정에 ‘300만원 이상’의 하한선을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인천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동물불법진료 고발건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약식기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 행태는 펫샵 등이 무면허진료행위를 거듭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불법 백신접종 등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벌금이 지나치게 적다 보니 ‘까짓 거 내고 말지’ 식의 불법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2013년부터 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불법진료행위로 고발된 동물판매업소조차 100만원 벌금형 구형에 그치기도 했다.
때문에 대한수의사회는 불법동물진료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하한선’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등은 하한선 신설에 신중한 입장이다.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법 상 무면허 법률사무행위 등 비슷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의 하한선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한선을 둘 경우 법관이 범행 정황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의사 출신인 이형찬 변호사는 “법정형의 범위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의 죄질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 일반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형찬 변호사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의사법상 무면허진료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의 양형판단의 재량권을 제한하더라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