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무면허 불법진료·수의사 면허대여 처벌규정 2배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최소처벌규정 신설은 무산
등록 2016.11.25 17:11:4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0
동물에 대한 무면허 불법진료와 수의사 면허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서 동물을 불법으로 진료하거나 수의사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창원, 정인화 의원은 이중 벌금형을 최대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특히 표창원 의원은 해당 규정에 ‘최소 300만원 이상’의 하한선 규정을 포함해 눈길을 끌었다.
23일 해당 개정안을 심사한 농해수위 제1법안소위는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 대안을 채택했다. 하한선 규정은 제외됐다.
대다수의 개정입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수의사회 측은 무면허 진료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하한선’ 규정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불법 동물진료에 대한 억제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불법 동물진료 적발건은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 상한이 올라가면 양형기준도 엄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