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 동영상 `충격` 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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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4고양이학대
개가 달려들지만 고양이는 앞발을 흔드는 것 외에 저항을 하지 못하는 모습. 해당 동영상 캡쳐사진.

저항 못하는 고양이를 개가 물어뜯고 사람이 발로 차는 등 충격적 내용

네티즌, 동물보호단체 분노..창원중부경찰서 수사 나서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A씨(19)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가 길고양이를 물어뜯고 한 남성이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고양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앞발을 휘저으며 저항했지만 물어뜯기고 걷어차이기를 수차례 당한 후 다리 밑으로 내팽개쳐졌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동물보호단체와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A씨를 동물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A씨는 처음에 "우리 동네에서 도둑고양이가 피해를 많이 줘 고양이 잡기 캠페인을 한다"면서 동물학대가 아님을 주장하는 한편,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개한테서 고양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발로 찼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논란이 점차 커지자 "무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5일 수사에 착수해 영상의 촬영경위 등을 확인한 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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