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무면허진료·수의사 면허대여,벌금 1천만원→2천만원 상향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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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무면허 불법진료와 수의사 면허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8월 31일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과 11월 1일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공통된 내용을 대안으로 처리한 것이다.

특히 표창원 의원은 벌금 상향과 함께 해당 규정에 ‘최소 300만원 이상’의 하한선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하한선은 이미 11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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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번 벌금 상향의 의미를 규정했다.

그간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서 동물을 불법으로 진료하거나 수의사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불법 동물진료 적발건은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최대 벌금이 2배 상향됨에 따라 양형기준도 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대한수의사회 측은 무면허 진료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하한선’ 규정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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