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공유합시다` 동물병원 참여가 변화 이끈다

무분별한 자가진료가 수술, 실명, 사망으로 이어져..부작용 증례 공유해 진료문화 바꿀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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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7월 1일부터는 보호자를 포함한 그 누구라도 수의사가 아니면 반려동물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에게만 의료행위권한을 부여한 사람과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인이 진료 관련 행위를 한다고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는다. 사회상규에 비추어

무분별한 주사, 수술 등 침습적인 자가진료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되, 먹이거나 바르는 약품의 통상적 처치는 여전히 허용한다.

하지만 불법여부와 처벌을 따지기 앞서 ‘무분별한 자가진료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반려동물문화 전반에 확산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진료는) 불법이어서 라기보다 위험해서 하지 않는다’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데일리벳은 지난해에 이어 자가진료 부작용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은 동물들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선 동물병원들의 제보와 참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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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데일리벳에 제보된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들


수술, 쇼크, 실명, 사망으로 이어진 자가진료..널리 알려 진료문화 바꿀 토대로

지난해 데일리벳 자가진료 부작용사례 공유센터에서 발표한 사례는 총 21건이다(보러가기).

종류별로는 백신 자가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사에 저항하는 개를 힘으로 누르다 목뼈가 빠지거나(환축추아탈구), 목뒤 근육에 주사침이 박히는 등 유형도 다양했다. 백신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가 왔지만 집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자가접종 쇼크 외에도 사망에 이른 자가진료가 6건에 달했다. 특히 사람 감기약을 먹이거나, 이미 반려동물에서 사용이 금지된 줄 모르고 살충제를 분사하는 등 가벼운 처치가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임의로 바른 안약이 실명을 유발하거나, 피부연고를 과다하게 발라주다 화상을 입는 등 충격적인 사례가 이어졌다.

이들 보호자들은 대부분 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채 자기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자가접종 부작용으로 반려견을 떠나 보낸 한 보호자는 해당 사례를 공유하며 “아주 낮은 확률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절대 자가접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지난 2014년 내한한 스티븐 에팅거 UC Davis 석좌교수는 “보호자를 교육하고 함께 토론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수의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임상수의사들이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1명의 임상수의사가 만나는 부작용 사례는 적지만, 이를 전국 4천개 동물병원이 함께 모으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 사례들은 자가진료를 멀리하도록 보호자를 설득할 근거가 된다. 반려동물이 사람처럼 치료받는 문화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자가진료 의심사례 내원하면 상세한 경위, 사진 등 바로 남겨주세요

데일리벳은 지난해부터 운영한 자가진료 부작용사례 공유센터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일선 수의사들은 자가진료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만날 경우 상세한 경위와 부작용 증상, 치료결과, 수의사로서의 소견을 담아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사진 필수)

한국동물병원협회도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모으기에 적극 참여한다. 신고된 사례 중 불법진료기관과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되면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와 연계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자가진료는 약물 오남용으로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불법적인 자가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부작용 사례 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신고하기(클릭) : 신고방법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유된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들 확인하기(클릭)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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