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증평가업무 위임근거 삭제..진료보조업무 허용범위 여전히 ‘불씨’
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동물간호복지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동물병원 내로 업무구역을 한정함으로써 왕진 위주인 산업동물 임상분야에서 악용될 소지를 차단했다.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 ‘수의사의 직접지시 아래’였던 표현은 ‘지도 아래’로 변경됐다. 이는 의료법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도록 표현한 것과 상응한다.
동물간호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총 4종으로 분류됐다. 동물간호 관련학과를 개설한 전문대와 고등학교,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기관과 학원교습과정이다.
이들 교육과정 모두 농식품부장관의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인증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었지만, 내부 검토과정에서 삭제됐다.
지난해 농식품부 TF에서 대한수의사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가 모인 (가칭)수의간호복지사위원회를 조직해 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만큼 향후 국회 입법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입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도 여전히 불씨를 남기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간호복지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TF에서는 주사, 채혈 등 침습적인 업무는 위임하지 않는 대신 간호에 필요한 바이탈 측정이나 신체검사, 입원축 관리,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방향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 주사, 채혈, 엑스선 촬영 등을 동물간호복지사가 담당할 수 있는 단순 진료 행위로 명시하는 등 갈등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심사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부터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