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처방제 위반 단속 기반 마련

`처방전 전문 수의사` 등 수의사처방제 단속 사각지대 불법행위 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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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제도가 포함됐다. 지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정부입법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내역은 모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기록된다.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eVET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eVET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기처방하되, 3일이내에 처방전을 입력토록 했다.

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처방전을 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현재는 사용내역을 진료부에 기록해두면 되지만, 개정 후에는 eVET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이처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유통기록을 eVET으로 통합하는 것은 수의사처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수의사처방제에 포함된 성분의 의약품)이 여전히 수의사 진료 없이 오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처방제는 수기처방이 가능하다. 수기처방내역을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가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단속인력이 일일이 확인해 실태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맹점을 악용한 판매업소가 ‘처방전 전문 수의사’들과 결탁하고 있다. 처방제 도입 전처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수기처방전 서류만 별도로 구비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처방제 도입취지에 맞춰 직접 진료 후 처방하려는 수의사들은 오히려 축주들의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이 eVET으로 일원화되면 ‘처방전 전문 수의사’나 처방전 없는 유통사례를 단속할 기반이 될 전망이다.

가령 하루에 수십건의 처방기록을 남긴 수의사의 경우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의 판매기록과 eVET의 처방기록을 비교하면 보다 손쉽게 불법유통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수지처방전으로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며 “처방관리시스템 이용의무화를 통해 처방전 부정발급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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